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70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우경식 11/05 한정희 협 조 담당자 박태민 - 2018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보고 2018. 10. - 2018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보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막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2018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대책 보고임. Ⅰ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1.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평균 29건의 산불로 산림 24ha 소실 ?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7%, 피해면적의 4%가 가을철에 발생 -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0.8ha로 소규모(봄철 1.91ha) ※ (최근 10년 평균) 산불 29건, 피해면적 23.9ha → (2017) 72건, 5.2ha ?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51% 차지 - 그 밖에 소각 18%(5건), 담뱃불 실화 7%(2건), 건축물 화재 3%(1건) 순 ※ 등산객, 휴양객 등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 비중이 높음 < 가을철 산불원인별 비중 > < 월별 산불발생 건수 > 2. 금년 가을철 기상 및 전망 □ 평년수준의 산불예상, 10월 중순 이후 산불발생 위험 상승 전망 ?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또는 약간 많고, 12월은 비슷할 전망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건조한 가운데 기온변화 크겠음 ? 12월 이후 건조한 날씨 지속 시 산불발생 위험 고조될 전망 - 6~9월 누적강우량(591㎜)은 최근 10년 평균(672㎜) 대비 12% 감소 ※ 강우량(6~9월 누적) : (’18) 591㎜, (’17) 641㎜, (10년 평균) 672㎜ Ⅱ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 진압인력 ○ 소방인력 : 500명(소방-307, 의용소방대-193) ○ 구청인력 : 760명(구청-600, 동-110, 산불기동대-50) ?? 진화장비 ○ 서초소방서 : 12종 217점 구분 센터 계 소방차량 고압소방호스 (30m) 기계식 동력장비 수동식 등짐 펌프 기 타 펌프차 탱크차 65 mm 40 mm 25 mm 이동식 동력 펌프 원거리용 싹쓸이 불털 이개 삽 낫 갈퀴 계 217 6 5 29 40 24 1 4 34 11 44 4 15 대응단 95 1 1 20 25 9 1 9 6 15 8 방배 36 1 1 3 5 5 1 7 12 1 양재 31 1 1 3 5 5 1 5 2 5 2 1 서초 16 1 1 3 8 3 잠원 10 1 1 2 1 2 1 2 우면 29 1 1 3 5 5 1 8 2 2 1 ○ 서초구청 : 6종 990점 장소 장비 계 산불진화장비함(총 6개소) 청계산 산불?장비 초소 990 청계골 (2개소) 원터골 (2개소) 서초약수터 (1개소) 인재개발원 (1개소) 등짐펌프 158 19 24 20 5 90 삽 533 8 10 10 5 500 갈퀴 120 9 4 11 10 86 괭이 20 20 헤드랜턴 134 134 개인진화세트 25 25 ?? 전국 소방헬기 : 30대 지역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중앙119 구조단 계 30 8 6 3 5 4 4 비 고 서울3,경기3 인천2 강원2,대구2 경북2 대전1,충북1,충남1 광주1,전남2 전북1,제주1 부산2,울산1 경남1 소방청 Ⅲ 추 진 내 용 □ 추진기간 : 2018. 11. 1. ~ 12. 15 (가을철) □ 추진대상 : 5개소 명칭 구분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인릉산 관 할 우면 양재 양재 양재 양재 면 적 3.38㎢ 3.33㎢ 6.96㎢ 3.75㎢ 3.85㎢ 높 이 293m 283m 293m 618m 326m 인 접 소방기관 강남, 경기성남/분당 강남 강남 경기과천/성남/분당/의왕 경기성남 □ 주요내용 1. 산불진압장비 점검 및 교육 ? 점검기간 : 2018년 10월 ~11월 중 (팀별 모두 실시) ? 점검대상 : 12종 217점 구분 센터 계 소방차량 고압소방호스 (30m) 기계식 동력장비 수동식 등짐 펌프 기 타 펌프차 탱크차 65 mm 40 mm 25 mm 이동식 동력 펌프 원거리용 싹쓸이 불털 이개 삽 낫 갈퀴 계 217 6 5 29 40 24 1 4 34 11 44 4 15 대응단 95 1 1 20 25 9 1 9 6 15 8 방배 36 1 1 3 5 5 1 7 12 1 양재 31 1 1 3 5 5 1 5 2 5 2 1 서초 16 1 1 3 8 3 잠원 10 1 1 2 1 2 1 2 우면 29 1 1 3 5 5 1 8 2 2 1 ? 내 용 - 산불진압용장비 점검정비 철저로 100% 가동상태 유지 - 동력펌프 등 진압장비 조작 교육 및 훈련강화 등 2. 산불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 인근 군부대, 공공시설 및 대형 민간시설 용수 파악 - 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현황정비) - 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산림관리기관(구청, 국립공원)에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필요시 설치 및 시설 보수 요구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산불예방 캠페인 - 일 시 : 2018. 11. 16.(금) 14:00 ~ - 대 상 : 청계산(원터골 입구) - 참 석 : 소방, 의용소방대, 구청, 군 등 유관기관 - 방 법 : 등산로, 취약장소 가두 캠페인 및 전단지 배부 ※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시 병행 추진 ? 캠페인 및 진압훈련활동 언론사 홍보(홍보교육팀) ※ 산불예방 캠페인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추진 4.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 대 상 : 청계산 등 5개소 ? 추 진 : 관할 119안전센터 명칭 구분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인릉산 관 할 우면 양재 양재 양재 양재 ? 방 법 : 건조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1일 1회 이상 실시 < 건조특보 정의 > ☞ 건주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 될 때 ☞ 건주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별표 1의 8 [붙임 5] 5. 산불 진압훈련 실시 ? 일 정 : 2018. 11. 1. ~ 12. 15. 기간중 ? 대 상 연번 대 상 훈련일정 훈련방법 비 고 1 청계산 11. 16.(금) 14:00 유관기관 합동훈련 재난관리과 별도계획 수립 2 대모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3 인릉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4 구룡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5 우면산 11. 29.(목) 14:00 유관기관 합동훈련 재난관리과 별도계획 수립 ? 방 법 : 훈련은 주간에 실시하되, 야간 및 최악의 기상조건을 가상하여 돌발상황(Sudden Attack) 부여방식으로 현실감 있게 실시 ? 훈련시 착안사항 - 산불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화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 중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에서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를 위한 관목, 낙엽제거 - 소방?산림?군?경?문화재?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6.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관리 기관과 소방관서와 합동 캠페인?훈련 ? 산림청 헬기 지원,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 산불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불발생시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 산불 연쇄방화시 예방경계 및 방화범 검거 협력 - 유관기관 합동「방화사건 대책회의」운영 - 연쇄 방화지역 기동순찰, 소방력 전진배치 등 경계활동 7. 산불 초동진압 및 대응능력 향상추진 ?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산불확산 방지 ? 산불재난 대응매뉴얼 숙달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산불 취약지역의 민가 등 시설물 지도 제작 활용 ※ Daum, Naver등 포털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 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유관기관 인력 및 자원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압에 주력 ?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 잔불정리 등 뒷불감시·사후관리 ? 현장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 진압대원 ⇔ 지휘부, 지휘부 ⇔ 헬기 ⇔ 지상요원 8.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대비 사전대응체계 구축 ? 동시다발 산불 진압체계 구축 - 산림관리기관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헬기투입의 우선순위 기준 준수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야간산불 대비태세 강구(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야간 산불진압시 주요 조치사항 - 산불 확대 연소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직접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Ⅳ 행 정 사 항 □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장 현장지휘 및 상황보고 철저 ※ 관내 대형산불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은 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에게 직접 상황보고 [ 최초(발생) 보고 → 진행상황 보고 → 수습·대책 보고 ] □ 각 부서는 산불진화장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출동태세 확립 □ 홍보교육팀장은 산불예방 캠페인 및 진압훈련을 언론에 홍보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1부. 2. 산불방지 지휘체계도 1부.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4. 서울시 장비·인력지원 5개 권역 현황 1부. 5.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시계산(15개 : 면적 8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성북 강북,은평 고양,양주,의정부 9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2 아차산 1.1 296 광진-구리시 10 관악산 15.7 629 구로,관악 과천,안양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5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6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7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8 봉산 1.5 209 은평-고양군 ※ 전체 산림 45개산, 전체면적 127.14㎢ 시내산(30개 : 면적 43.1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 성북 16 용왕산 0.2 81 양천 2 인왕산 2.7 338 종로,서대문 17 신정산 0.4 76 양천 3 남 산 2.4 262 중부, 용산 18 칼 산 0.1 76 양천 4 매봉산 0.9 174 용산, 성동 19 우장산 0.3 98 강서 5 응봉산 0.1 175 성동 20 개화산 1.4 128 강서 6 대현산 0.1 93 성동 21 궁 산 0.1 75 강서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2 봉제산 0.6 93 강서 8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23 개웅산 1.3 120 구로 9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24 천왕산 1.0 145 구로 10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25 매봉산 0.1 108 구로 11 안 산 2.7 295 서대문 26 호암산 2.94 380 구로 12 와우산 0.1 101 마포 27 국사봉 0.1 179 동작 13 노고산 1.0 106 마포 28 구룡산 3.3 283 서초 14 성 산 0.3 72 마포 29 대모산 3.3 293 서초, 강남 15 매봉산 0.6 69 마포 30 일자산 0.4 134 강동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붙임 2>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산불대책본부(중앙)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야간) 042-481-4119 (내선-4528) 산불대책본부(서울시)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주간) 2133-2161 야간) 2133-1100 ? 본 부 장 : 푸른도시국장 ? 총괄반장 : 자연생태과장 ? 본부요원 : 산림관리팀장 등 20명 서초구청 산불대책본부(상황실) 2155-6100~3 fax)2155-6108 (공원녹지과 2155-6870주) fax)2155-6899 (공원녹지과 2155-6100야) fax)2155-6899 진화투입 ↓ 산림항공본부(김포) 안전항공계 2166-4521~24 (헬기 5대) 산 불 현 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02-726-2071 서울시소방항공대 운항반 02-3706-1933~4 (헬기 3대) 진화지원 → ←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서초경찰서 상황실(야) 533-0112 fax)533-1606 방배경찰서 상황실(야) 587-0112 fax)525-5678 방배경찰서 경비계(주) 525-4119 fax)525-5678 2089부대(211연대) 577-0114 fax)577-2116 화생방사령부 2008-6119 2089부대(210연대) 575-2113 fax)573-0113 화생방대대 524-3439 fax)524-0932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 산불접수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 소방서 ⇔ 구청?사업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시공원녹지국 <붙임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30대 《중앙119구조단》- 4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대구)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EC225기(야간비행 可, 대구)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BELL206L3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3대 대전?BK117-C1기(대전)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5대 광주?BK117-B2기(광주) 제주?KUH-1EM기(제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붙임 4> 서울시 장비·인력지원 5개 권역 □ 지원 대상 : 동시 다발·대형 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 방법 : 서울시 상황판단 지시 → 구·사업소 권역별로 해당기관에 장비·인력 지원 □ 지원 장비 및 인력 ○ 장 비 : 개인진화세트, 무전기,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갈퀴, 삽, 등짐펌프, GPS단말기 등 ○ 인 력 :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 필요시 직원, 산불전문특수진화대원(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0명 지원 요청 □ 권역별 기관 현황 (자치구)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종로,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붙임 5> [별표 1의8] <개정 2018. 6. 26.>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산불 경보 구분 발령기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 전국의 산림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국가안보실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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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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