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5073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전상진 한철우 11/05 변서영 협 조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18. 11. 재 무 국 (재 무 과)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자재창고에 장기보관 중인 노후 불용물품을 처분해 신규 반납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고 중고물품 재분류 배치를 통해 창고 운영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Ⅰ 처 분 개 요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 73조(불용품 매각·폐기) □ 불용물품 처분 ○ 자재창고 보유 물품 : (11. 2 기준) 창고 보유 물품 불용결정 물품 재고 물품 (불용결정 이전) ○ 불용결정물품 현황 : 노후 사무집기류 및 전자(기) 제품 - 가리개용칸막이, 작업용의자,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파일첨부) ○ 불용결정물품 처분 : 11월 중 처분 및 대장정리 ※ 자재창고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창고 바닥면적 600㎡(사용가능면적 450㎡) - 기 타 : 38세금징수과 및 총무과 창고 공간 일부 사용 Ⅱ 불용물품 처분 ○ 불용물품 처분 순서도 불용물품결정 ⇒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대장정리 - 불용물품 결정 : 재활용 대비물품과 처분해야 할 물품 구분 및 결정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관리전환) ※ 관내 재활용센터 소요확인 후 매각 등 사전 협의 - 불용물품 처분 : 처분대상 물품을 매각, 양여, 폐기물 등으로 처리 - 대장정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 불용물품 처분 - 처분기간 : ‘18. 11. 8 ~ 15(예정) - 처분방법 처분방법 처 분 내 용 관 련 근 거 매 각 ○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재활용센터 등)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8조 양 여 ○ 사회적기업 등을 통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 도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자원순환과 요청) 폐 기 ○ 구청 및 폐기물업체를 통한 폐기처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Ⅲ 향 후 계 획 ○ ‘18. 11. 5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18. 11. 8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협의(사회적기업 양여) 구청 및 폐기물업체 폐기일정 협의 ○ ‘18. 11. 9 ~ 16 : 불용물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붙임 불용결정 물품현황_자재창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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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0738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상진 (2133-3267) 관리번호 D0000034820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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