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1. 38세금징수과-3233(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인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우리시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표 : 나. 조사대상 :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가산금 제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다. 요청기한(자치구 ⇒ 시) : 2018. 11. 16(금)까지 4. 특히, 일부 체납액이 시에 이관되었더라도 자치구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1부. 2. 출국금지 등 요청시 확인사항 1부. 3. 고액상습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1부. 4. 2017~2018년 출국금지자 명단(시, 자치구) 1부. 5. 2018년 2분기 출국금지자 명단(자치구)-연장검토대상 1부. 6. (제출서식) 2018년도 4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 1부. 7. (제출서식)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0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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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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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출국금지요청시 확인사항(중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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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효여권 소지자 명부(201802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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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17~2018년 출국금지 명단(시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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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18년 2분기 출국금지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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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출서식) 2018년 4분기 출국금지 요청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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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출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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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063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48165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