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동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 질의 회신 1. 마포구 자치행정과-26571(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동 주민센터내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련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답변내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숙영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1/05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6 / sy92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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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45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34824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