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2018년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제출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건축물은 급수관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2 참조)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2018. 12. 31.까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수질검사 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2)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3) 검사방법: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4) 수질검사 의뢰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2 참조) 5)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필요 6) 미시행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7) 기타: 급수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별개의 법적사항으로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이 다르며,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12월말 수질검사 시행이 집중되어 검사결과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사전에 추진하여 기한 내 수질검사 결과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확대시행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정민 주무관 한호진 급수운영과장 11/05 김태헌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298 ( ) 접수 ( ) 우 05762 강동구 성내로 51(성내동 541-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69 /전송 02-3146-5139 / wjdals787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51271
20210924180314
본청
급수운영과-17298
D00000348168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