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85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백기선 박세황 전결 11/05 송임봉 2018년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8년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 계획 농지의 불법전용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간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농지법」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추진 방향 ? 농지의 불법전용 및 무단용도 변경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고발,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 시-자치구 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농지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 서울시 농지 현황 계(㏊)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84 2 3 13 12 15 4 366 366 80 38 185 ?? 농지 합동단속 개요 ? 단속기간: 2018.11.12.~11. 21.까지(기간 중 1일) ? 단속대상 및 합동단속반 편성 - 단속대상: 농지가 50㏊ 이상 소재한 자치구(4개 자치구) -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지역 (자치구) 합동단속반 단속(예정)일 비고 서울시 자치구 강서구 백기선 (구로구)강성태 11. 14.(수) 오전 서초구 백기선 (강동구)지수지 11. 14.(수) 오후 강남구 백기선 (서초구)곽지현 11. 15.(목) 오전 강동구 백기선 (송파구)박주희 11. 15.(목) 오후 ※ 단속일자는 단속공무원 업무 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농지가 50㏊ 미만인 9개 자치구는 자체단속 실시 (종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구로, 송파구) ? 합동단속방법 - 시-자치구 합동단속반(농지담당)을 편성하여 교차단속 실시 -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조서, 농지전용협의 대장, 도시계획도면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단속내용 - ’96.1.1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등 ?? 위반사항 조치 ?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농지법」제5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자치구청장이 처분사항 결정 ?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허가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 취득목적외 사용 농지: 자치구청장이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및 처분의무 부과 조치 -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 등 ?? 행정사항 ? 단속대상 자치구는 단속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차량지원 등 협조 -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 농지현황, 확인서 서식, 단속결과 보고서 서식, 도시계획도면(지적도), 농지전용협의대장 등 ? 단속반 직원은 단속 당일 해당구청에 09;00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당일 단속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해당구청에 인계 ※ 단속결과사본 1부는 단속대상 자치구에 보관 ? 합동단속(자체단속) 종료 후 그 결과를 [붙임1]서식에 따라 2018.11.23.(금)까지 제출 ※ 합동단속 지역에서 제외된 자치구(종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구로, 송파구)는 자체단속 실시 및 결과 제출 붙임 1. 합동단속 결과보고서 1부. 2.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1부. 3.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적발사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3.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농지불법전용 단속결과 및 원상복구 현황보고.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농지불법전용 등 합동단속 결과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적발사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855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4813720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농지전용허가및관리 > 농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