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처리(노인요양시설 인플루엔자 접종)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처리(노인요양시설 인플루엔자 접종)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의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의료행위(예방접종 포함)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장 예방접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응급처치 세트 및 앰뷸런스 등 안전장비 구비 또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생활시설인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소 접종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위탁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접종을 원하시는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 계약이 없을시 관할 보건소로 직접 문의(구로구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김효정, 02-860-2040)하시면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 의료기관 연계와 무료접종 가능 여부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1/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답변처리(노인요양시설 인플루엔자 접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133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4803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