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동대표 자격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철도공사의 사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448620
20210924180314
본청
공동주택과-18407
D00000348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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