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주체가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공개를 해야되는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의 위반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의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448616
20210924180314
본청
공동주택과-18408
D00000348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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