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조설비 적합여부 검토 지시(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설계용역) 1. 어르신복지과-19840(2018.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설계용역 중인「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설계용역」 실시설계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기준이 적용되었는지‘18.11.07.(수)까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개정일‘18.10.18, 시행일‘19.07.01.) 오염물질 항목 요양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 화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 화탄소 (ppm) 개정 후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이하 종 전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10이하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에이텍종합건축사무소 대표 김상길,삼신설계주식회사 대표 정종림 주무관 박도원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설비부장 11/02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150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37 /전송 02-3708-8659 / / 대시민공개
16448335
20210924180314
본청
설비부-15005
D0000034809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