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1. 여성정책담당관-18804(2018.10.2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확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금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 하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에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가. 산하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준수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①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②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③ 해당기관이 자체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건 이첩 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이용자(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활동 산하기관이 이용자가 있는 시설일 경우,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문구 (예:이용객 수칙 등) 부착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지침에 2차피해예방 내용 포함 개정 붙임 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예방안내문(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성기원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11/04 윤희천 협조자 실무사무관 지명규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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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최종-180802)_수정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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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안내문(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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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267 생산일자 2018-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348127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