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사무실겸 회사 기숙사로 사용가능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의 사무실겸 회사 기숙사로 사용가능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는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의 용도를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 및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무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447074
20210924181334
본청
공동주택과-18428
D00000348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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