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016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김상동 11/02 代김동완 협 조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수질측정망(일반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오염취약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251호, ‘18.02.27.) - 2017년도 지하수 수질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4110호, ‘18.03.27.)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기관 정기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소)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민 방 위 비상급수시 설 음 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생활용 1회/3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음용(47개 항목), 생활용(19개 항목), 공?농업용(14개 항목) Ⅱ 수질검사 결과 총 괄 수질검사 결과 ○ ‘18년 상반기 수질검사는 음용 비상급수시설과 오염취약시설, 수질측정망 등 총 602개소 중 562개소 검사 결과 - 수질기준 적합 531개소(88.2%), 부적합 41개소(6.8%) - 부적합 41개소는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일부항목 수질기준 초과 - 수질검사 미실시 30개소는 펌프고장, 폐공 등으로 검사 불가 사후조치 ○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후 재검사토록 지속 관리 - 이용중지 후 관정 양수, 소독 등 개선하여 재검사 시정조치 - 재검사 후 부적합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명령 ○ 검사 미실시 관정은 개선 조치 후 하반기 검사 - 고장시설은 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 - 지하수 고갈 시 대체지점 선정하여 하반기에 수질검사 ?? 총괄 상세내역 ? 검사결과 : 602개소 검사(적합 531, 부적합 41), 미검사 3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총 계 602 571 531 41 30 수질측정망 100 95 94 1 5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119 112 99 13 7 음용 2/4분기 121 115 99 17 5 〃 오염취약시설 262 249 239 10 13 ? 부적합 조치 : 41개소 중 이용중지 41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41 41 - - - 수질측정망 1 1 - - -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13 13 - - - 2/4분기 17 17 - - - 오염취약시설 10 10 - - - ? 미검사 사유 : 30개소(채수불가 16, 원상복구 4, 용도변경 5, 기타 5)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30 16 4 5 5 수질측정망 5 2 3 - -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7 3 - 2 2 2/4분기 5 2 - 3 - 오염취약시설 13 9 1 - 3 ※ 채수불가(고장, 공사, 수량부족 등), 원상복구-폐공처리, 용도변경(음용⇒생활용)기타(지하수 미사용, 휴·폐업 등) 【 수질측정망 】 ? 검사대상 : 100개소(생활용 97, 공업용 3) ? 검사결과 : 95개소 검사(적합 95, 부적합 2), 미검사 3개소 (단위 : 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100 95 94 1 5 ? 부적합 시설(1개소) 조치 - 용 도 별 : 생활용 - 부적합 항목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초과 - 향후조치 : 이용중지(시설개선 후 재검사 실시) ? 미검사 시설(5개소) 조치 - 용 도 별 : 생활용 - 향후조치 ? 시설고장 2개소 ⇒ 시설개선 후 재검사 예정 ? 원상복구 3개소 ⇒ 지하수 고갈 등으로 폐공, 대체지점 선정 예정 ? 검사항목 - 음 용 : 47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음용여부와는 상관없이 20개 항목 측정(환경부 고시 제2016-149호) 우리시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므로 음용기준(전체 47개 항목) 실시 - 생활용, 공·농·어업용 : 19개 항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 검사대상 : 음용시설 240개소 ? 검사결과 : 228개소 검사(적합 198, 부적합 30), 미검사 12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계 240 228 198 30 12 음용 1/4분기 119 112 99 13 7 2/4분기 121 116 99 17 5 ? 부적합 조치 - 부적합 항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기타 (색도, 탁도 등) 계 33 20 2 2 9 음용 1/4분기 14 11 1 0 2 2/4분기 19 9 1 2 7 - 조치사항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30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30 30 - - - 음용 1/4분기 13 13 - - - 2/4분기 17 17 - - - - 향후조치 : 이용중지 관정은 양수 및 소독 등 정비 후 재검 추진 ? 미검사 사유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12 5 0 5 2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7 3 - 2 2 2/4분기 5 2 - 3 - - 향후조치 : 채수불가 중 시설고장은 정비 후 재검, 지하수 고갈은 지정해지 및 원상복구 ? 검사항목 : 47개 항목(전체 항목), 6개 항목(부분 항목) ※ 부분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오염취약시설 】 ? 검사대상 : 주유소, 공장 등 오염취약시설 262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중점관리시설 262 98 12 20 48 14 70 ※ 자치구별 12개소 선정 권고 ? 수질검사결과 : 249개소 검사, 미검사 13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265 249 239 10 13 ? 부적합 시설 조치 : 10개소 - 시 설 별 : 지하저장탱크 4, 공장 1, 재래시장 2, 공사장 2, 기타 1 - 항 목 별 : 질산성질소 2, TCE 4, 수소이온농도 4, PCE 1 - 향후조치 : 10개소 중 4개소 : 이용중지(수질개선), 6개소 : 폐공예정 ? 미검사 사유 : 고장 등 채수불가, 원상복구, 이용종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이용종료 폐공예정 비고 미검사 오염취약시설 12 9 1 - 3 - 고장시설은 정비 후 재검 안내하고 수량부족시설은 원상복구 안내 - 원상복구, 이용종료 관정은 대체관정 선정하여 검사 추진 ? 검사항목(「지하수법」제20조 제3항) - 음 용 : 47개 항목 - 생 활 용 : 19개 항목 - 공?농업용 : 14개 항목(유류성분 검사시는 18항목) ※ 유류성분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시설 특성 감안) Ⅲ 향후 계획 ?? 검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통보 ? 부적합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조치 안내 ? 미생물, 일반물질 초과 시 : 정기적 관정 청소, 양수 실시 ? 유해물질 초과 시 :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시설 보완 등 - 필요시 주변 오염원 유입여부 조사 - 재검사 실시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관리 ? 수질검사 미실시 관정에 대한 조치 - 지하수 고갈 관정 : 원상복구 유도 - 펌프 등 시설고장 : 수리 후 검사 실시 - 폐공,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 시 대체 관정 선정 ?? ‘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홍보 ? ‘18년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 홍보 실시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18년 하반기 수질검사 실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용 포함) 수질검사 실시 붙임 1. 2018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1부. 2. 2018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 1부. 3. 2018년 상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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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상반기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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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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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상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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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016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480313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수질및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