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 부과결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금액 : 금2,363,500,950원(금이십삼억육천삼백오십만구백오십원) 2. 부과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3. 납입기한 : 2018. 11. 30.(금) 4. 납입방법 : 기관고지 전용계좌 입금 5. 세입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02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6445971
2021092418133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1481
D0000034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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