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구 중동 390-2 주변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관련 협조사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관련 협조사항 1. 서울특별시 민원접수번호-호() 관련입니다. 2. 횡단보도 10m 이내의 장소는 통행차량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도 금지되는 곳이며, 교차로나 도로모퉁이 5m 이내 장소 역시 안전확보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3.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처분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고 단속구역, 순찰코스, 근무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처분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안전 및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등의 장소에서 단속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생명, 재산, 안전, 편익 등의 생활밀접형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청장(동시에 행정처분청)이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 및 엄정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원 접수 내용 1부. 2. 주민안전 침해형 불법주차 단속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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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안전 침해형 불법주차 단속기준(마포구 중동 39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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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동 390-2 주변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관련 협조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618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810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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