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9월분 시간선택제 직원 연금보험 정산에 따른 납부 2018. 9. 21일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직원 연금보험 정산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9월분 시간선택제 직원 연금보험 정산에 따른 납부 3. 납 부 액 : 4. 납부내역 구 분 고지서 납부액 산 출 내 역 비 고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근로자부담금 (현금) 계 123,370 61,380 0 61,990 국민연금보험료 123,370 61,380 0 61,990 9월분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은 근로자부담금(610원)에 포함 5. 납부기한 : 2018. 11. 10. 6. 납부방법 : 사용자부담금 및 근로자현금부담금에 의한 고지서 납부 7.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붙 임 :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 내용 공문1부. 2. 2018년 9월 월별급여 대조내역서 1부. 3. 2018년 9월 연금보험료 고지서(사본)1부. 4. 2018년도 월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예산잔액 보관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송영림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주택과장 11/0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55 /전송 02-2133-0756 / / 부분공개(6)
16444168
20210924181334
본청
임대주택과-14137
D00000348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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