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8283(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적용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1 : 동성벽 멸실 구간 인근 건축행위 시 앙각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 지상 표출된 성벽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은 사적 지정된 토지가 존재하며, Ⅱ-2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매입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앙각 규정을 적용해야 함 ○ 질의2 : 앙각 적용 시 기준 - 답변 : Ⅱ-2권역은 매입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Ⅱ-2권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 질의3 : 앙각 일괄 적용 여부 - 답변 : Ⅱ-2권역 경계선 기준으로 일괄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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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513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48037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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