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지정요구서(서울고등법원 옥상녹화, 목재판재) 공원운영과-12819 결 재 주무관 경리팀장 공원운영과장 시설과장 김일환 곽선아 11/02 오철선 담 당 자 명 : 최 종 성 계 약 건 명 : 서울고등법원 서관 옥상녹화 텃밭조성공사 관급자재 구매 계 약 금 액 : 금 납 품 금 액 : 금 계 약 일 자 : 2018. 08. 22. 납 품 기 한 : 2018. 11. 15. 납 품 일 자 : 2018. 11. 02.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물품구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따라 귀 기관(과) 소속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검사하신 후 물품검사(수)조서를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검사조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별지 89호 서식에 작성 제출 2018. 11. 02.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분임)재무관
16443029
20210924181334
본청
공원운영과-12819
D00000348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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