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1316(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10.24.(수) 16:00 ~ 17:3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3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1건, 기각 2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64 【이의신청】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 000택시㈜의 인센티브 사용 상세내역 및 경영평가 결과 【 부분공개 : 제1호, 제6호 - 부분인용 】 ? 인센티브 사용 상세내역의 경우 오케이택시가 제출한 ‘인센티브 정산결과 제출’ 공문 본문 및 정산결과는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인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 그 외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및 개인별 지급내역, 입금의뢰서 등은 지급대상자 성명 및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 시 물류과 2018 -65 【이의신청】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놀이터쪽 CCTV 영상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CCTV 영상에는 공원 이용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비공개 서부공원 녹 지 사업소 시설과 2018 -66 【이의신청】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놀이터쪽 CCTV 영상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1/0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2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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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33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2325
D000003480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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