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상담위원 사례비 지급(10월) 1 주택정책과-14165(시장방침 제334호, 2010.09.09.)호 및 공동주택과-2057(2018.1.31.)호와 관 2.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위원 사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기간 : ‘18. 10. 1. ~ 10. 31. 나. 지급금액 :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차인지급액 (계좌입금액) 계 소득세 주민세 다. 지급대상 :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 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301-11)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입금조치 붙 임 .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공동주택과-18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441172
20210924181334
본청
공동주택과-18395
D00000348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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