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교통안전정책실) (경유) 제목 (긴급)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시 관련범죄 확인 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단에서 매월 통보되는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제1항제6의2호 사항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함 (제87조제1항제6의2)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관련 범죄의 죄명은 주로 사기로만 표기되어 있어 세부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 만아니라, 관련 범죄의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은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 ※ 현재까지 보험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로 통보 받은 내역은 전혀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40484
20210924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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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6117
D00000348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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