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보고서(성북구 길음로 119)

조사결과보고서(성북구 길음로 119)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정창용 代김미란 11/02 김용운 협 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조사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11.02.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정창용 조 사 내 용 건 명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119 대우스포츠센터의 수전 체납금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내 용 1. 체납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액 비고 1 김종헌 성북구 길음로 119 35148236 28,913,510 ‘11.6~11, 6납기 ※상기 수전은 성북구 길음로 119에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내 대우스포츠센터 (지하 1~2층)에서 사용하던 수전임. 2. 조사내용 ○‘11.6. : 영업부진 및 부도로 체납 발생 ○‘12.4. : 체납으로 정수처분 ○‘15,11.: 요금과-33435(2015.11.03.)예금 압류 -건물등기 없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체납자 김종헌(재산없음)과 입주자대표 회의 간 소송 진행중으로 김종헌에 대해 압류 가능한 예금압류만 처분 ○ ‘17.9. : 예금압류해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효결손처분하지 않고 징수활동 지속으로 본청의 본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징수권 없음 이유로 예금압류 해제 ※ 요금제도과-293(2018.01.10.)수도요금 징수시기 미준수 ○ ‘18.10.30: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 일부 자진납부 - 총 체납액 28,913,510원 중 13,464,590원(‘11/9~11/11) 납부 -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수처분 중인 수전을 향후 사용하 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납부의사 피력 후 관리실에서 납부 ※ 현, 대우스포츠센터의 건물의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 ○ ‘18.10.31:현재 남은 정산금은 15,448,920원(‘11/6~11/8월납기)임 ※ 김종헌에 대한 지적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 (토지관리과18.10.18.)) 3. 조사자 의견 ○ 당시 대우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체납자인 김종헌은 영업부진 및 부도로 인한여 잠적(거주 불명)한 상태로 2018.10월 현재까지 재산조회 결과 재산 이 없으며,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없는 상태이며 ○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관리실에서 정수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방안으로 일부 체납금을 자진 납부하였기에 ○ 체납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 없는 남은 체납금 15,448,920원(11/6~11/8) 은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서울특별시수도 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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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보고서(성북구 길음로 1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014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용 ((02)3146-2107) 관리번호 D00000348050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