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5193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51937)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 청구개요 ○ 청 구 인 : ○ 청구일자 : ○ 결정기한 : ○ 내 용 : ○ 연장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붙임 : 기간연장결정 통지서. 끝. 주무관 최숙현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주소연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11/02 김설희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75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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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5193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76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현 (02-2133-7754) 관리번호 D00000348020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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