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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분야 우수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한 - 2017 MICE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909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소영 김신 김태명 11/02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MICE 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 2018년 MICE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11.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MICE 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 2018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제회의 도시 제3위 도시[UIA 기준]로 서울이 선정 된 것을 기념하여, 2018년 서울의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4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대 상 : 총 1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13명) ? 부상수여 : 없음 ? 수여시기 : 2018 서울 MICE WEEK 행사 ≪ 2018 서울 MICE WEEK ≫ ? 개최일시 : 11.22.(목)~ 11.23(금), 2일간 ? 개최장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 그랜드볼룸 ? 참가규모 : 국내외 MICE 관계자 500여명 및 시민 ? 타임테이블(안) 날짜 시간 구성(안) 11.22 13:00~17:00 서울 MICE 국제포럼 18:30~20:30 서울 MICE Alliance 연례총회 11.23 14:00~17:00 MICE 미래인재의 날(경연 및 강연) 17:20~18:00 서울 MICE 미래인재 해단식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민관협력 분야(8명) - 서울 MICE Alliance 연례총회시 수여(예정) MICE 전문인력양성 분야(5명) - ‘MICE 미래인재의 날’ 행사시 수여(예정) 2 세부 계획 ?? 선정기준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분야 ? 국제회의 부문(총 2명) ? 2018년 서울에서 개최 또는 서울로 유치한 MICE 행사 중 서울시정에 기여도가 높고, 외국인 참가자 등 그 규모가 커서 서울지역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단체 대표 ? MICE 민관협력 분야(총 6명)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중 서울 MICE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와 업체 간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업체 대표 ? MICE 전문인력 양성 분야(총 5명) ?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행사에서 「서울 MICE 서포터즈」로 적극 활동하여 서울 MICE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활동자(1명) ·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공식행사 최다 참가자 · 서울시 MICE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 자 ?「서울 MICE 서포터즈 운영진」으로 활동하여 서울 MICE 공식 행사 지원 및 온라인 채널 운영 등으로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활동자(1명) ?「서울 MICE 기자단」으로 활동하여 본인의 SNS 운용 능력,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서울 MICE를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활동자(1명) ?「서울 MICE 인재뱅크」 취업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타 참가자에 귀감을 보여 준 참가자(2명)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3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 미저촉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외부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부상품 미지급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금 78,000원(금일십만이천원) - 표창장 제작 : 총 78,000원(= 13명 x 6,000원) - 예산 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MICE산업 육성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접수서류 - 공적 조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 2], [붙임 3] 참조 4 향후 계획 ? 표창대상자 통보 : 2017.11. 1. ? 결격사유 확인 및 공적조서 작성 : 2017.11. 2. 까지 ? 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017.11. 5. ? 표창장 수여 : 2017.11.22.~23.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2. 공적조서 양식 3.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붙임 2 공적조서 양식 공 적 조 서 (시민) (1) 성 명 (단체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등록번호)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시민)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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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분야 우수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한 - 2017 MICE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909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2133-2822) 관리번호 D0000034803557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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