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1월) 운영에 관한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1월) 운영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지정문화재 및 동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영향성검토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가급적 문화재위원회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아래 제출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안내 가. 개최일정 1) 건축 분과: 2018. 11. 22.(목) 14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2) 기념물분과: 2018. 11. 23.(금) 16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3) 동산 분과: 2018. 11. 23.(금) 10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나. 제출자료 (제출자료 누락 시 관련 심의 불가)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붙임1) - 기입란에 빠짐없이 작성 2)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보충자료(붙임2) 3)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필수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컬러, A3, 15부) 참고서류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다. 참 석 자 :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설계, 공사 등) 담당자 - ‘문화재(지정구역포함) 및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용역업체 관계자 동행 ※ 해당 지자체 등 심의 의뢰 부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양식) 1부. 2.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보충자료(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2 代양지호 협조자 주무관 이석현 주무관 이참 시문화재관리팀장 박용헌 시행 역사문화재과-18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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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1월) 운영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447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48036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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