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귀 사의 2018년 3/4분기 먹는샘물 수입실적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붙임과 같이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오니 3.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부담금액의 3%)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입고지서 1부.(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롯데칠성음료,(주)농심,(주)신동,(주)신세계푸드,(주)아이커머,(주)씨에스알앤컴퍼니,(주)로빈코어,제이스컴퍼니,(주)동서,(주)코비스애프앤비,(주)더블유에이치에이티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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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073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480282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