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9184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유형석 전결 11/02 김권기 협 조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2018. 11. 인 사 과 (공무공공안전팀)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무직 휴직 등 결원발생 시 기존 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 및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0조, 제53조 ?? ?주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노동시간 점검 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1호(노동정책담당관-6939, 2018.07.04.) Ⅱ 기 본 현 황 ?? 직종별 휴직자 현황 (2018년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현원 1,770 180 497 74 371 419 161 68 ?? 기관별 휴직자 현황 (2018년 9월 기준) (단위 : 명) 계 총무과 일자리 정책과 서울 대공원 역사 박물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어린이 병원 공원녹지 사업소 기타 Ⅲ 추 진 배 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주52시간) ○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 위반 발생(교대근무 직종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원 증원 필요부서 : 인력 채용시까지 장기간 근로시간 위반 우려 ?? 결원 발생에 따른 타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피로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Ⅳ 추 진 계 획 ?? 대체인력 지원 내용 ○ 채용시기 : 공무직 출산휴가 또는 휴직자 발생 시 ○ 채용부서 : 결원발생 부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 ○ 지원인원 : 월평균 10명 (연간 120명)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 임금수준 : 서울특별시 시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준용 ?? 소요예산 : 총 265,165천원 ○ 기본임금 : 197,640천원 (시중노임단가 61,000원 적용) - 61천원 × 27일 × 12개월 × 10명 = 197,640천원 ○ 기타수당 : 43,200천원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 360천원 × 12개월 × 10명 = 43,200천원 ○ 4대 보험료 : 24,325천원 - 240,840천원 × 10.1% = 24,325천원 ※ 예산담당관 사전조정에 따라 공무직 대체인력 10명에 대한 채용지원 예산만 반영 <대체인력 채용 절차> 출산휴가등 휴직자 발생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출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사용부서) (사용부서→노동정책담당관)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 채용계획 승인 통보 ? 채용방침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 대체인력 채용 (노동정책담당관→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시 반드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후 채용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Ⅴ 행 정 사 항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집행 관련 업무협의(예산담당관)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안내 공문 시달 : 예산안 확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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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184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4807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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