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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역구내 터널등 및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설치 실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219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덕진 이덕한 전결 11/02 구자훈 협조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 역구내 터널등 및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설치 실정 검토 보고 2018. 11.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 역구내 터널등 및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설치 실정 검토 보고 920공구 934정거장(송파나루역) 설계에 미반영된 역구내 터널등 설치와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설치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공사기간 : ’09. 12. 31 ~ ’18. 12. 31 ? 계약금액 : 총 156,190백만원 (전기 : 5,564백만원) ? 공사규모: 4,750kVA / 정거장(934) 1개소 ? 계 약 자 / 감 리 단: ㈜롯데건설 / ㈜배산엔지니어링 ?? 추진경과 ? ‘18.07.11: 역구내 터널등 설치에 대한 검토요청 (기술처 -5726, 운영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 ‘18.07.12: ATM, 물품보관함용 콘센트 설치 검토요청 (기술처 -5765, 운영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 ‘18.07.17: 운영사 요청사항 검토(역구내 터널등 설치 외 1건) (도철설비부-6755,도시기반시설본부 → 감리단) ?? 설계변경 실정보고 ? 설계변경 내용 설계변경 대상 당 초 문 제 점 변 경 방 안 역구내 터널등 미설치 - 조도 규정에 맞지 않음 - 야간 유지보수 작업에 지장 설 치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 미설치 - 물품보관함, ATM 사용 불가능 설 치 ? 관련 근거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제229조 제1항 제2호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제229조 제1항 제2호 -「9호선 3단계 설계지침(전기)」2.7.2 소요조도, 2.7.8본선조명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제229조(터널 조명설비 등) ①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기준 평균조도는 10[lx]로 한다.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2.4.4 터널전력설비의 설계 (2)터널조명 ③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 이상으로 한다. 「9호선 3단계 설계지침(전기)」 2.7.2 소요 조도 4)조도 기준 (1)정거장 조도 기준 터널중간기본부: 5~10lx 2.7.8 본선조명 1)조명 구성 (1)기본 조명: 기본조명이란 터널 또는 지상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명으로 구간 전체에 걸쳐 조명기구를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이다(5~10lx). ? 주요자재 변경사항 구분 품 명 단위 규 격 당초 변경 증감 터널조명 강제전선관 m 아연도 28mm 264 264 내화 전력케이블 m 600V F-FR-8 6mm2 / 1C 1033 1033 전선 m HFIO 6mm2 246 246 조명기구 “V” SET LED 21W/2 (방습형) 12 12 물품보관함 / ATM 강제전선관 m 아연도 16mm 110 110 전선 m HFIO 4mm2 440 440 전선 m E-HFIO 4mm2 110 110 ? 공사비 증감 사항 (증 37,927,000) (원) 설 계 변 경 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총공사비 증감 기승인 사항 직접비 3,803,828,483 3,742,785,901 -61,042,582 -122,357,000 간접비 1,760,488,517 1,699,174,099 -61,314,418 역구내 터널등 및 물품보관함/ ATM 직접비 3,803,828,483 3,829,892,642 26,064,159 37,927,000 간접비 1,760,488,517 1,772,351,358 11,862,841 합 계 직접비 3,803,828,483 3,768,850,060 -34,978,423 -84,430,000 간접비 1,760,488,517 1,711,036,940 -49,451,577 총공사비 5,564,317,000 5,479,887,000 - ?? 감리단 검토의견 ? 실정보고 검토 - 역구내 터널 조도가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터널등을 설치하고 물품보관함 및 ATM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함 ? 공사비 조정 검토 - 설계오류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 건」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을 증액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보고자 의견 ? 역구내 터널등 설치와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 설치에 대한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 함 ? 증액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원 실정보고(감리 검토의견서 및 변경내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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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역구내 터널등 및 물품보관함, ATM 전원설비설치 실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219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덕진 관리번호 D000003481014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지하철9호선3단계구간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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