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질의) 1. 양천구 도시계획과-544(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관련 별표1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토지 현황 ○ 건축물 멸실 하기전 계단식으로 3개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건축물 멸실 및 토지는 1개 필지로 합병되어 있으며 UPIS(도시계회정보시스템) 평균경사도 분석결과 평균경사도는 15.77도, 평균경사도의 최대값은 44.99도임 ○ 멸실건축물 현황 구 분 목동 131-50 목동 131-51 목동 131-99 용 도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규 모 지상3/지하1층 9세대 지상3/지하1층 12세대 지상3/지하1층 8세대 신축일 1990.01.10 1990.07.12 1991.05.27 철거일 2015.09.18 2015.09.18 2015.09.18 나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 (3)(나) 해당되어 기존 건축물에 평균경사도를 적용한 개발행위 대상인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 다. 검토 의견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 (3)(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토지가 절토 및 성토가 있는지에 따라 허가권자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1/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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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871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804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