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13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강창묵 위성환 11/01 박동룡 협조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신익현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검토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련공문 ○ ㈜도화 제2018-587호(18.10.31.) ○ ㈜장형 제2018-623호(18.10.31.)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대한 검토의견 제출 2.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5항(건설폐기물 처리업의허가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3. 검토내용 ○ 변경 사유 : 전임자 퇴사에 따른 변경 ○ 변경 사항 구 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비 고 당 초 변 경 성 명 퇴직(사직) 생년월일 기술자격 경 력 ○ 배치(자격)기준 검토 -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이 없으므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항중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소지한 사람 중 1인 이상 나. 상기“가”항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라.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이 적정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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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334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0136
D00000347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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