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는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사례나 회의도중에 퇴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항으로 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3회 이상이면 해임사유가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구청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위반을 이유로 퇴장한 사항도 괄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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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281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975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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