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접수번호 : 357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께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정한 재개발구역 지정 필수조건 중 정비구역내 건축물 노후도부문에서 건물 동수(노후건축물 동수 2/3이상) 뿐만아니라 연면적기준(노후건축물 연면적 60%이상)까지 동시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규 및 조례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어 도심의 최고고도지구 등의 지역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5.11월 수립·결정된 법정계획입니다. 상기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 기준에서 연면적 비율을 추가한 것은 건물동수로 정비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다수의 신축건물이나 대규모 신축건물이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들의 수차례 자문과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시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주신 께 감사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전결 11/01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2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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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3577)(1).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민원요약(35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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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876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47979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