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포인트 만료 안내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포인트 만료 전화안내가 상세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약관을 확인하여 보니, 포인트 소멸 3개월 전에 이메일, 홈페이지 내 고지, 서면, 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귀하께서 받으신 전화 안내가 텔레마케팅 차원의 안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약관의 규정에 따른 안내는 받으셨으나 전화 안내가 불편하셨다면 약관 위반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업체의 서비스와 관련된 불편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규정을 들어 제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와의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0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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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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