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동차검사를 위한 지정 자동차검사소 점검 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님의 말씀과 같이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행정처분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해보면 해당 민간검사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점검 등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민원사항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점검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도 김○○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김○○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16437609
20210924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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