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모락스마리타임(주)(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서소문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유시설 지하철 연결통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 건 1.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하신 시청역 유원빌딩 지하철 연결통로 『사유시설 지하철 연결통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 건』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 및 관리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연결통로(9번 출입구)는 1984년 1월 서울특별시장과 유원건설(주) 대표 간 협약체결하여 건설한 것으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공사 협약서』에 따라 지하철2호선 시청앞역과 유원사옥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4. 협약서 제7조(재산의 구분과 사용) 및 제8조(시설물의 관리)에 따라 사유지 내 연결통로는 건물주가 소유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5. 협약서 제8조(시설물의 관리)에 건물주가 유지관리하는 조건 외 사용료 등 일체의 부가조건이 없는 바, 이는 사용료 등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지 관리가 아닌 무상의 유지관리로 사료되며, 동 시설과 유사한 조건의 지하철 연결통로 사례를 볼 때 건물주가 사유지 내 지하철 연결통로(출입구)를 별도의 조건 없이 무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동 민원과 같이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음), 협약서 제11조(협의)에 의거 건물주가 조건없이 유지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4163), 서울교통공사 토목처(02-6311-98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석진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교통정책과장 11/0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7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63 /전송 02-2133-1048 / rapsj@seoul.go.kr / 부분공개(6)
16437223
20210924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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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7961
D000003479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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