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세양청*****]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2』 참조(조치명령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0조 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권영복,국연정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전 화 번 호 02-471-0119 전자우편 주 소 팩 스 번 호 02-471-2175 제출기한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동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권영복 담당자 국연정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11/01 代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94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471-2175 / 211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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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세양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794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복 (02-473-3119) 관리번호 D0000034796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