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599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결 재 서동호 서승완 11/01 지우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4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94] 1. 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운영 관련 가. 서울시의 지도감독 등 관련 지침 나. 협회정관 및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사본 다. 회원별 화물운송자격증 현황 라. 화물복지카드 현황(각 회원별 명단 및 사본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운영 관련 가. 서울시의 지도감독 등 관련 지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4조(감독),제63조(권한의 위임),제64조(권한의 위탁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나. 협회정관 및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사본 : 별첨 다. 회원별 화물운송자격증 현황 : 별첨 라. 화물복지카드 현황 (회원별 명단 및 사본제출) - 18년 9월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받은 화물차주 명단 중?1톤 초과 ~ 5톤 이하 개별화물에 해당되는 차주 현황입니다. ? ⇒ 화물복지카드 영업용 개별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치구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개별·용달 구분하지 않고 발급 지급하고 있어 화물복지카드 사본 없음. ⇒ 개별화물 기준이 5톤 미만인데 유가보조금 카드에서는 5톤 이하로 정리가 되어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5톤 이하일지라도?지입차주 중 상당수는 일반화물차 인것으로 추정 됨.? 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서승완 ☎2133-2337 주무관 서동호 작 성 일 : 2018. 10.
16435274
20210924181936
본청
택시물류과-35994
D00000347977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