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87번, 최정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73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홍경숙 박진용 조세연 代이상국 11/01 이창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87번, 최정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요구번호987번)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987번 □ 누수요금 감면 관련 - 2015~2017년 월별 누수요금 감면 연도별, 월별 처리현황 - 누수요금 감면의 누수원인별 현황 - 누수요금 감면 처리지침 □ 누수요금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2017년 누수요금 감면 연도별, 월별 처리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 처리건수 4,153 3,081 3,261 감면량(천㎥) 238 173 225 금액(천원) 196,832 136,734 187,844 2월 처리건수 4,066 3,793 3,468 감면량(천㎥) 319 209 232 금액(천원) 217,742 172,782 192,984 3월 처리건수 4,685 5,891 4,567 감면량(천㎥) 273 420 360 금액(천원) 229,350 341,206 234,956 4월 처리건수 3,796 4,547 3,412 감면량(천㎥) 220 323 220 금액(천원) 175,667 282,683 174,906 5월 처리건수 3,309 3,883 3,896 감면량(천㎥) 225 243 331 금액(천원) 171,923 208,917 198,826 6월 처리건수 4,009 3,809 3,825 감면량(천㎥) 265 235 238 금액(천원) 209,860 195,027 186,196 7월 처리건수 4,443 3,749 3,674 감면량(천㎥) 247 227 206 금액(천원) 194,834 186,090 172,691 8월 처리건수 4,647 4,541 4,125 감면량(천㎥) 274 312 310 금액(천원) 209,481 252,689 233,459 9월 처리건수 5,135 5,122 4,568 감면량(천㎥) 328 324 289 금액(천원) 233,586 251,887 225,167 10월 처리건수 5,743 5,194 4,364 감면량(천㎥) 311 352 309 금액(천원) 262,739 279,434 258,855 11월 처리건수 4,728 4,537 4,518 감면량(천㎥) 280 310 375 금액(천원) 235,693 235,045 259,035 12월 처리건수 4,355 4,080 3,574 감면량(천㎥) 280 247 296 금액(천원) 210,639 209,109 215,901 합 계 처리건수 53,069 52,227 47,252 감면량(천㎥) 3,260 3,375 3,391 금액(천원) 2,548,346 2,751,603 2,540,820 2. 누수요금 감면에 따른 누수원인별 현황 누 수 원 인 2015년 2016년 2017년 배관 노후 25,651 (48.3%) 26,143 (50.1%) 25,456 (53.9%) 양변기 고장 24,860 (46.8%) 22,141 (42.4%) 20,108 (42.6%) 배관동파 782 (1.5%) 2,548 (4.9%) 569 (1.2%) 저수조?물탱크 고장 547 (1.0%) 382 (0.7%) 392 (0.8%) 기타 (보일러, 샤워기?세면기 등 고장) 1,229 (2.3%) 1,013 (1.9%) 727 (1.5%) 합계 53,069 52,227 47,252 3. 누수요금 감면 처리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3)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방법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과 장 박 진 용 ☎ 3146-1185 담 당 홍 경 숙 작 성 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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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87번, 최정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733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숙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4790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