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대상 여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대상 여부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조치 대상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최초등록일이 2005.12.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1.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차량의 저공해조치 대상여부 문의에 대하여는 차량의 구조변경(승차정원변경 5인승)으로 차량총중량이 2,345kg로 변경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차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1/0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9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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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대상 여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915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47981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