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 내수면어업법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금액 : 나. 결 의 일 : 2018. 11. 1.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라. 결의내역 연번 세 목 명 건 수 가산금(원) 1 2 붙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결의내역(2018. 10월분)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代한미라 운영부장 11/01 이재호 협조자 시행 환경과-435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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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결의내역(2018.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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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4352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479419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