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회의 보고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12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최인우 정재현 11/01 차창훈 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회의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주거사업과 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회의 보고 따른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구역현황 ○ 위 치 :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규모 : 6동(아파트), 424세대, 용적률 246.64% 이하 높이 50.3m 이하(평균 18층 이하) □ 추진경위 ○ ‘15.04.16. : 사업시행인가 ○ ‘18.01.10.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통보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분 경미한 변경 범위 구청장 위임 사항 (조례 제7조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규모의 각 10% 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전부 위임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전부 위임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전부 위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조례 (제7조 제1항) ·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전부 위임 ·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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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회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123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34799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