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예방과-17360(2018.10.18.)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 예방과-17373(2018.10.24.)호「소방시설관리업 변경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의뢰」 라. 예방과-17842(2018.11.01.)호 「소방시설관리업 변경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보고」 2.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 등록 신청한 업체의 법규적용 검토한 바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 관리업 붙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부. 끝. 담당자 오성혜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1/0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7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7)
16429902
20210924181936
본청
예방과-17871
D00000347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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