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유무 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유무 조회 우리 부서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 신규채용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ISC)를 이용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代이외재 인권담당관 11/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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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129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4792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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