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수관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심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과 하수관로의 고유기능인 분뇨이송을 위하여 합류식 지역내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 합류식 지역내 분뇨직투입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1항 제3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기준·절차 등)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 지정공고에 대한 사항을 사전 협의 드리니, 조치의무 사항 등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개요 구 분 주택수 인구수 세대수 노후도(20년기준) 자가 거주율 비고 주택수 노후율 수색동 311번지 일대 172동 1,361명 563세대 117동 86.02% 49.67% 나. 면적 : 42,188㎡ 다. 위치도 : 붙임참조 라. 법적 월류수 수질 유지계획(붙임참조) 붙임 : 1) 위치도면 1부. 2) 월류수 수질대책(방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1/01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29634
20210924181936
본청
물재생계획과-13434
D0000034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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