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지정 및 회신 요청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지정 및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별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시고, 해당 결과를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로 11.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긴급대응협력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3항(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요청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관련부서 과장, 부장 등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 지정·변경·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로 문서 통보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협력관 지정(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용산경찰서장(경비과장),용산구청장(의약과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귀하,소화아동병원장 귀하,백야산업개발 김광연 대표 귀하,금강아산병원장 귀하,(주) KT 원효지점 대표 귀하,육군 제3537부대 대대장 귀하 담당자 김태형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11/0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6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t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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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지정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62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47977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