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여의도한강공원에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행위 위반 현황 붙임 1. 과태료 부과의뢰서 1부 2. 증빙자료() 53부. 끝. 여의도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11/01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393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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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의뢰서(승용차)53건(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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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 53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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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2393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아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348008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