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여의도한강공원에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행위 위반 현황 붙임 1. 과태료 부과의뢰서 1부 2. 증빙자료() 53부. 끝. 여의도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11/01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393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16429503
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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