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24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외재 代이외재 서병철 대결 11/01 김명주 -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 5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인권보호팀장의 성과가 탁월하여 근무기간을 연장을 통해 서울시민 인권보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 Ⅰ 연장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 필요성 ? 인권침해 사건 증가 등 최근 인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포용적 인권공동체 서울’ 실현을 위해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현 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시민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약자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 보장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 연장 대상 임용직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현 근무내역 근무기간 기본연봉액(원) ?? 직무내용 : 서울시민 인권보호업무 총괄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주거시설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관리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등 ?? 근무기간 연장 ? 연장기간 : ’19. 2.20 ~ ’21. 2.19(2년) ※ 기존 근무기간 : ’14. 2.20 ~ ’19. 2.19(5년) ?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시민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현안 업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인권특별시 서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근무기간 연장 ? 보 수 - 연봉 :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음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향후계획 ? 제1인사위원회 의결 : ’18. 11. 13. ? 연장약정 체결 : ’19. 1월말까지 ? 연장임용 : ’19. 2. 20.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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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246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4792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