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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추진 관련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796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산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한기삼 김남욱 김상춘 10/3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추진 관련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예산전용 계획 2018. 10월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추진 관련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예산전용 계획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예산 일부를 전용·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신성장산업과-7571) ○ ’18년 10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12588) - 심의결과 : 적정(’19년 상반기에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강소특구 추진배경 ○ 홍릉 일대는 연구소·대학·병원 등이 밀집되어 바이오의료 R&D 여건이 우수하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부족 - 박사급 연구인력 약 5,000명, KIST, 고등과학원, 고려대, 경희의료원 등 ○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공간 확충 추진 중이나,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한계, 국유부지 활용 등 정부 협력 필요 - ’21년까지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 입주공간 200개 확충 추진 중 ○ 홍릉 R&D 역량 강화 및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자금 및 인프라 지원, 세금 혜택 등 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참여 유도 ※ 강소특구 지정 주요 혜택 (세부 붙임2 참조) - 자금지원 : R&D 국비 지원 (연간 약 20억), 인프라 조성 등 국비 지원 - 세제지원 : 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외국기업·연구소 세제지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비 감면 - 인프라 지원 :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부지 매입비 지원, 인허가 의제 등 ?? 추진경위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15.4.~) <조성사업 개요>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앵커시설 및 기업 입주공간 조성 - 서울바이오허브 4개동(’21), BT-IT융합센터(’20)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1) ?? 공용연구실험실, 기업 네트워킹, 인재양성 프로그램, 바이오펀드 등 운영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18.5.8.) 및 세부고시(’18.7.19.) - 강소연구개발특구 조항 신설, 지정요건·절차 등 과기부 세부고시 위임 ○ 제11회 홍릉포럼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18.5.29.) -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출범과 함께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단 핵심과제로 발표 ○ 강소특구 지정 관련 소관부처 과기부 사전협의(’18.6~8월) ◈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개요 ○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2 ○ 목적 : 지역 내 산·학·연 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사업화·창업 지원 ○ 내용 :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중 R&D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핵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유치 등을 위한 소규모 배후공간을 범위로 특구 지정 ○ 지정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요건 : 기술핵심기관 정량 및 정성조건 만족도, 특구 종합조건 만족도 등 ○ 지정절차 : 공청회 시?도지사 신청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심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고시 ○ 지정효과 : R&D 국비·시비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용적률 특례 등 Ⅱ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18.11월 ~ ’19.6월) ○ 용역목적 - 지정요건 분석, 지역현황 조사 등을 통한 특구 지정 당위성과 타당성 분석 및 핵심기관 선정, 특구 운영전략 등에 관한 기본구상안 마련 - 홍릉 일대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의견수렴 실시 및 대안마련 - 강소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지정계획안 제시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수행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위탁 수행 ?? 용역결과물 활용계획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특구 대상범위 지정, 기술핵심기관 선정, 협약안 제시, 지정계획 수립 등 ○ 홍릉 일대 자원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로 활용 - 홍릉 경제·사회·교통 여건, 관련기관 인프라 및 R&D, 공공기관 사업 현황 등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단계별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및 市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강소특구 개발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등 중장기 종합육성계획 제시 · 추진전략, 실행계획, 주체별 협력·역할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 지역의견 수렴 등 Ⅲ 예산전용 ?? 전용사유 ○ 강소특구 총량관리제 운영(총 20㎢) 및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지원 예산편성(6~8월 편성) 등으로 추진 시급 - 총량관리제 : 전국 강소특구 지정면적 합계 총 20㎢ 이내에서만 지정·관리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천안, 전남 나주, 전북 군산 등 신청 준비 중 - 국·시비 : 특구 당 약 20억 규모 R&D 국비 지원 및 시비 20% 매칭 의무 ○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운영」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예산전용 사용 ?? 전용내용 ○ 전용금액 : 90,000천원(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천원 붙임 : 1.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1부. 2.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1부. 끝. 붙 임 1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예산전용사용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과목변경사유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운영」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예산전용 사용 2018. 10. 31. 경제진흥본부장 조 인 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 임 2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 관련 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지정효과 주 요 내 용 세제지원 ?? 세재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제14조)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의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 (제24조) 재정지원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 협력체계 구축(제1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제11조) ??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제13조) 사업?시설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사업 추진(제12조) 규제완화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특례(법15조)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외국투자기관에 수의계약 가능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레(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44조)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해 국계법 제77조, 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자체 지원 (과기부 고시) ?? 재원분담 : R&D 국비 대비 지방비 20%이상, 비R&D 국비 대비 지방비 50% 매칭 ?? 세제지원 : 조례개정을 통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비 지원 ?? 인프라 지원 : 인력·조직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부지 매입비 지원, 인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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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추진 관련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796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7875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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