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1회로 제한 가능여부 ”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 않으나, 법령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규약으로 임기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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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229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7815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