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제3항 2018.9.11.로 개정·시행되었으며 법령 개정으로 정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법령 시행일 이후의 동별 대표자 선출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 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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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235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7815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